시의회, 의원 발의로 관련조례 전부 개정,
집행부 예산부족 등으로 난감 표해...

23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현택)는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 수정 가결시켜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 중, 고교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으나,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광호 의원 외 이의용, 박유희, 김학서, 이철우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는 관내 초, 중, 고교의 우수 농, 수, 축산물 사용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을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남양주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에서 우수 농,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친환경적이고 신선한 식재료와 유통경로가 투명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법(제4조)에는 초, 중, 고교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남양주시는 재원부족으로 각종 SOC 사업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 라며 “추후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유시설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경기도내 10개 기초지자체도 보육시설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례안 개정에 대해 혹자는 “경기도와 산하 시, 군에서 확대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뒷감당이 어려운 조례안 개정은 결국 표를 의식해서 발의하는 것 아니겠냐”며 일침을 놓았다.

참고로 지난 '96년 11월 대법원은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확대 지원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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