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시는 2021년 말까지 전체 농지원부 정비 완료를 목표로 두고 올해는 관외 거주자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 등이 발견되면 9~11월에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작성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농지 수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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