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6,330건 6,266백만 원을 부과하고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50백만원(0.8%)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운영 및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을 이용하여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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