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지 3년째 표류...시공사 선정, 법적 공방 지속될 듯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관리총회를 거쳐 이주를 진행한지 3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여전히 철거도 완료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강 모씨)측은 지나달 30일 시공사를 재선정하기 위해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인 대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서는 참석 조합원 829명 가운데 찬성이 과반 득표를 얻었는지 여부를 떠나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합측은 지난해 10월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 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와 철거공사 지연, 사업경비 대여 및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보증 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총회를 열고 선정을 철회 했다.

지난해 10월 결별한 기존 시공사인 서희 건설은 시공사 지위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서희 건설이 제기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서희 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법원 결정이 확정된 사흘 후인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

법원 결정에 항고를 거쳐 승소하게 되면, 이날 총회 결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두고, 상당기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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