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시의원
1.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 본 의원은 지난 5월 의회 5분 발언에서 G마크 인증 쇠고기의 모든 학교의 공급을 촉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예산확대를 요구한 바 있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개정을 논의할 것임. 핵심적인 요구는 결국은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것과 이에 따른 예산의 확대임.

-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교육지원조례에서는 교육지원경비를 시세 중 보통세의 5%로 규정하였음. 학교급식지원경비도 교육지원경비에서 나오므로 6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지원도 해야 하고, 각종 교육지원사업도 해야 함.

- 급식과 학교시설개선사업의 예산이 결국은 충돌하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음. 교장 및 관리구성원들의 학교시설개선사업의 강력한 요구로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존재함.

- 2011년 유기농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의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함. 또한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른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여 짐.

-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2. 기후변화대응 사업과 관련하여
-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 포함되며 우리시 또한 이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마련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 예컨대 뉴타운사업과 같은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그 일례임.

-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해외 우수 전문가와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된 용역을 수행하는 등 우리시만의 특수성과 진취적인 대안 계획서를 제작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


3.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과 관련하여
- 매립장반대투쟁위에서 요구했던 대화의 선결조건(매립장부지 변경은 안 된다는 것과 매립장공사는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을 한발씩 물러서는 것) 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바람.

-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남양주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답변바람.


= 집행부 답변 =

- 각급 학교에 G마크 인증 우수축산물 공급을 위한 차액보조금제 실시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50%, 공급자 부담 20%의 비율로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제환경국(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액 지원금액으로는 Kg당 한우고기 6,740원, 돼지고기 620원, 닭고기 10원이며, 금년도에는 총 36개교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6개교를 선정하여 시비 27,650천원을 포함해서 55,3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 42개교에 약 361,000천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최대한 많은 학교가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질 높은 교육도시조성을 위하여 지난 10월 9일자로 제정․공포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기준 상한액이 시세 중 보통세의 5%범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과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므로 기타 학교지원사업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지원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도비지원과 식재료 유통․공급이 가능한 농협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유기농 인증쌀과 식재료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고 있으나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역농협과 중앙 및 도의 지원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우선 우리시 맞춤형 농정사업지원(농정과)으로 와부농협에 소규모 예냉시설(과일․채소 등 신선도 유지시설) 및 물류 작업장을 설치하여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공급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8개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강제 감축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게 될 포스트 교토의정서 내용을 2009년까지 확정하고자 추진 중이며, 그동안 감축의무국이 아니었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 기후변화종합대책을 통한 저탄소사회로 가는 시점이며,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지자체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요구한 대화 선결조건에 대한 입장
2008. 7. 11.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들과 대화시 반투위에서는 매립장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매립장 반대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공사 방해입장 변경 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07년 3월부터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시 매립장 반대의 근원적인 이유가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용역자료를 반대투쟁위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소각잔재에 포함된 다이옥신이 청학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제공하면 우리시도 사업부지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이 현재까지 대화의 근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투쟁위원회 측에서는 매립장 부지 변경 검토를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가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소각잔재의 다이옥신 규정이 없어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환경선진국의 기준치와 비교하였으나, 금년 1월 28일 제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소각잔재(고체)의 경우 다이옥신의 양이 3000pg-TEQ/g 이상 되어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코-랜드에 매립될 소각잔재에 포함된 다이옥신의 양은 14pg-TEQ/g으로 청학리 일반 토양의 다이옥신 양 13.6pg- TEQ/g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기준치에 2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2. 지역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에코-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07. 3. 16. 시장과 주민대표 간 대화를 시작으로 금년 7. 11. 까지 대화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고 있으나, 반대투쟁위원회는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市측에서 전화를 걸어 대화코자 하여도 일부 인사는 대화를 거부하기도 하여 대화가 중지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앞으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지만, 무기한 공사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한다면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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