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측, “교통안전대책 없이 무단철거” 고발조치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관련법에 의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고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주)루첸파크에 대하여 고발조치한다.

지난 16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루첸파크에서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내동 191번지 일원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에서는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 철거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실제 육교 철거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육교 철거에 따른 보행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이후 철거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육교만 철거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육교를 이용해 통행하던 시민들이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약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교통의 방해 또는 위험을 발생하게 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에 대하여 「도로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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