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하룻밤 새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40대(남 모씨) 배달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남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연달아 여성 3명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와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남 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치자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

이후 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구리시로 도주하면서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딸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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