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 및 반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알리고,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과 일부 조항의 문구 또한 재정비 하였다.

박성찬의원은“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및‘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사항의 반영과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전용균, 최성임, 원병일, 이철영, 이도재,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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