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월 13일 무죄를 확정됐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이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다”며 당시 후보였던 안 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기 연정 사업이 아니며 ‘1호’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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