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돌려 달라” 구리시 “못 주겠다”...시민단체 구리시장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그동안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생활쓰레기를 구리시 자원화 시설에서 소각하여 잔재를 남양주시 별내면의 에코 랜드에 매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양시는 인구 증가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추가협약을 하고 사업비 438억원 가운데 남양주시가 폐기물처리 원인자 부담금 120억원을 계약금으로 구리시에 지급했다.

증설되는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하루에 생활쓰레기 100톤과 추가로 음식물쓰레기 2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2019년 왕숙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구리시에 증설 사업의 협약 해제 및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고 오는 2028년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독자 추진을 위해 구리시에 지급한 120억원을 “돌려 달라” 고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 자원시설팀장은 공문을 받았으나, “협약이 파기된 건 아니라고 본다” 며 “돌려 줄 수  없다” 고 말했다.

구리시가 이 같은 입장으로 고수하자, 남양주시는 이달 중으로 “반환 요청” 소송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리시 쓰레기제로화 실천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2월 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자원행정과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승남 시장과 총무과장, 관련 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안승남 시장과 c모 과장은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체결된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의회 동의에 앞서, 12월 9일 공동 사업자인 남양주시로부터 에코사업 협약 해제 및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설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또한, “총무과장과 팀장은 시의회 방청석 출임문을 잠가 고발인들의 방청을 원천 봉쇄함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고발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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