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정애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시장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 ․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정애 의원은“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에 이어 두번째로 교육시설인걸로 알고 있다.”며“본 조례안이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여 남양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사고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이철영, 김진희, 이영환, 박은경, 김현택, 김영실,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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