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1월30일(목)부터 2월6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0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안건을 상정하고 조광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둘째날인 31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집행부의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협치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시민여러분 모두 계획한 꿈과 소망이 알찬 성과와 보람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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