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억원 확보, 2020년 남양주에 새로운 세무서 개청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남양주세무서 분리·신설 예산(약 27억원)을 확보해, 2020년 상반기 중 남양주세무서가 분리·신설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세무서 분리·신설 예산 27.2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원안이 유지됨에 따라 기존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로 각각 분리신설이 확정되었다.

현재 남양주세무서는 구리, 남양주, 가평 3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운영해왔다.

그로인해 관할인구와 면적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을 웃도는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세무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적으로 남양주세무서 분리·신설을 협의해왔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 2020년 정부예산안에 남양주세무서 분리·신설 예산을 반영했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구리세무서는 구리와 남양주 일부지역,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 일부지역과 가평군을 관할로 담당하게 된다.

조응천 의원은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과다한 관할인구와 면적으로 인해 남양주, 구리, 가평 주민들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구리·남양주세무서 분리·신설로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와 가평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리적 측면, 접근성 측면에서 남양주 동부지역(화도·수동·호평·평내)에 위치하는 것이 최적이다”며, “국세청과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남양주 동부지역에 세무서를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남양주의 주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남양주 법원과 검찰청 예산도 각각 293억원, 117억원이 확보되어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