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5%인상, 재해휴가 지급 등 포함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와 노동조합(위원장 김대호)이 22일 2019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급은 정부지침에 따라 2018년도 대비 1.85% 인상 하였다.

협약서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지역에서 봉사하는 직원 5일이내 재해휴가 지급▲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사공동 행사 개최 등 사회공헌을 위해 노사가 서로 적극협조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성수 사장은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가 만족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전국 공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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