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일 도래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2019년 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당‧후보자(이하 ‘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남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항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031-555-4483)로 문의 또는 신고․제보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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