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이경수)는 비상구 폐쇄 ․ 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9월 16일부터 개선하여 운영된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민(1개월이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누구나 비상구 폐쇄 ․ 훼손 ․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 도어체크(도어클로져) 탈락한 경우, 화분 등을 활용하여 방화문을 개방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1차는 자진개선, 2차에는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 ․ 차단 즉시사용 불가능, 피난 ․ 방화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 곤란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 ▶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 행위는 신고대상 제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비상구 유지 ․ 관리로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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