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법원 형확정시 도지사 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2심에서 감형돼 '직(織)'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지사의 경우는 그 반대다.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1심에서 100만원 보다 약간 높은 벌금이 나오고 2심에서 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제는 유무죄를 또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을 따져 형량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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