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금) 남양주경찰서는  '아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A씨를 구속했다.

남양주경찰서는 A씨(43·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남양주시 호평동의 B씨(47)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주차된 B씨의 차량을 펑크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소유주인 B씨의 자택에 찾았다가 피투성이가 된 현장을 발견하고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6년전 남자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는 동안 B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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