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검찰이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재판 때 '경기 연장 1호 사업'에서 '1호'는 첫 번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1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부인 재판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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