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8월부터 만 65세 이상 해당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경기도가“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계기로 도비 지원을 통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교통사고율 감소를 유도하기 목적에서 추진하게 됐다.

현재 구리시의 경우 2018년말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9,883명(경기도 667,519명)이며, 이 중 0.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9명만이 면허를 반납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구리시의회에서“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나, 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이 같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반납해야 하고, 금년도 사업량(100명/1천만원)이 다 소진된 경우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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