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은 개별공시지가 24,780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 자료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9,224,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46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 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결정 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 예약 신청을 접수받아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550-2339,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