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시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개인 소상공인이 신청 할 수 있는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신청 할 수 있는 상권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 2가지로 진행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2018년 매출기준으로 1억 미만인 소상공 업체에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면 맞춤 컨설팅을 선 시행하여 문제 사항을 도출, 그 결과를 경영환경개선에 반영‧지원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경영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상권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은 골목상권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하여 개별점포의 한계 극복 및 자율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으로 30명 이상 구성되어있고 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개최, 골목상권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8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과 손연희과장은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전했다.

‘2019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5.27. ~ 6.7.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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