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위원장 나태근)는 17일(금) 당사(교문동 소재 739, 5층)를 개소하고 간판을 게시할 예정이다.

현행 정당법(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판은 당원협의회 명칭이 표시되지 않은 ‘자유한국당 구리시의회의원 합동사무소’ 로 사용한다.

당사는 ‘시의원 합동사무소’인 만큼 시청 및 의회와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청근처에 소재한 당협위원장 나태근 변호사 사무실의 일부를 업무 공간과 분리, 임차(전대차 약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해 구리시 선관위의 법률자문과 지도를 받은 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 공천과정이나 당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비대위가 출범하여 당협과 비대위가 대립하는 등 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새로운 당원협의회의 출범에 따른 당사의 마련은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당이 한 방향으로 결집할 수 있는 물리적 구심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나태근 위원장은 당사 개막과 관련하여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력을 결집하여 선거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당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개소식이나 현판식은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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