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달 ‘납세자권리헌장’ 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별도의 낭독문도 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 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와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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