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리 당원협...안승남 시장, A국장, 보건소장, B보좌관

지난 4월 17일 구리시 고위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한 자유한국당 구리시 당원협의회(위원장 나태근)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청구 대상자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인 엄모 국장, 최모 보건소장, 정모 정책보좌관과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청이다.

엄모 국장, 최모 보건소장 및 정모 정책보좌관은 안승남 시장의 재판에 관하여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82조(정치운동죄)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위 SNS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안승남 시장도 본인이 지휘 감독해야 할 소속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나태근 위원장은 감사원 담당관에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려 공직의 위신과 신용에 손상을 가한 중대한 사안으로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 자료 제출요구 기간 등을 포함하여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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