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지난 4월 22일(월)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맡은 이 이사장은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청렴 특강 이후에도 부정청탁 및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강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적극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신민철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대폭 개정한 바 있다”면서 “더욱 청렴한 모습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