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구암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395필지, 411,316㎡)의 구암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며 토지의 형상이 불합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토지소유자 88%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최대집 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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