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 지속적으로 발생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센터장 박세정)에서는 지난 12일 도농동 왕숙천 하천제방(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센터에서는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작금지를 권고했으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구리시 토평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왕숙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약500m 구간의 불법경작지를 굴삭기 1대, 앰뷸런스(남양주보건소 협조) 1대, 다산파출소, 다산1동 도시건축과 직원 등 10여명이 합동으로 환경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하였고, 추가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왕숙교까지 구간(약400m)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부지에서의 불법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산동 주민분들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경작 근절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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