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행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연정사업으로 실제 추진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 등 다수 공문에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실제 등장한다"며 "목록상 첫째가 아니더라도 '1호'에는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5월 3일(금) 오후 2시 1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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