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 시의원, “보상 받고도 철거거부 성토” 기자회견

8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박성훈, 윤용수 도의원과 이정애, 백선아, 이창희 시의원 등 5명은 도로공사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영화촬영장 건물주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시,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접읍 장현IC에서 광릉내로 이어지는 47번국도 건설공사는 진접과 오남 시민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며,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고 밝히고

“하지만 공사구간 중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영화촬영장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해당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부에서 해당건물 소유자에게 146억원(토지 9,413㎡, 2,800평)이라는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건물철거를 거부하다” 며 “정부에서 공사지연을 막기 위해 2월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건물주는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철거금지 소송까지 내면서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시, 도의원 일행은 “건물주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본인의 불법으로 인한 문제를 15만 집접․오남 시민의 책임을 돌리고,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볼모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파렴치한 영화촬영장 건물 소유주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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