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산건위, 3개월 유예 기간 두기로

27일,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는 집행부가 상정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산건위는 지난 21일 관련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보류시킨 바 있다.

27일 산건위는 관련 안건을 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소수의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돼야 한다” 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안건 표결 과정에서 전용균 의원이 동의하고, 장근환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에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전용균 의원이 동의한 안건은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칙 제1조의(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3개월 유예 후에 시행한다" 는 내용이다.

앞서 원병일(한) 의원이 동의하고 이상기(한) 의원이 찬성한 “축사 등의 신축은 경사도 18도 기존 안으로 하고,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서는 20도까지 상향 시키자”는 수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남양주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9명이며,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2명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 시의원은 18명이다.

남양주시의회는 258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되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남양주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 이견없이 통과 시켰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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