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공청회, 주민의견수렴회 없이 강행 비난”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개회 중인 제25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를 보류시켰다.

21일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소속 의원인 이상기 의원은 발언을 통해 “화도, 수동 지역은 산지가 많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며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관련 개정 조례에 대한 공청회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시민들은 무시하는 행태” 라고 꼬집었다.

원병일 의원도 “관련 조례가 이번에 4번째 개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 조례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조정 및 농림지역 용적률 단서조항(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80%이하로 한다) 삭제,

경사도 현행 20이상 도시계획 자문, 22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도시계획 자문,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

기준지반고 현행 50미터 미만에서, 30미터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광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릴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