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평군 25도에 반해 15도로 하향 강행
일부 토지주들 분노...시청에 수백 건의 이의 제기 민원 폭주

지난해 7월, 8대 남양주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시정을 이끌고 있는 조광한 시장이 더 이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지경사도”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안 개정 움직임에 일부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22도 이하에서 앞으로는 15도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15~18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강화시키며, 표고도 기준 지반고 50미터이하에서→앞으로 30미터이하로 하향하기로 했다. 예외로 대단지로 개발되는 지구단위 고시 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관련 개정 조례안을 지난 1월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수백 건의 이의 제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인근의 양평군과 가평군은 산지경사도를 25도까지 해 놓고 인, 허가를 내 주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시민 K씨(호평동)는 “사유 재산에 개발 규제를 가하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게 뻔한데 유예 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며 분노를 표했다.

남양주시의회에도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토지주들과 부동산업자, 건축설계, 측량설계 관련자들이 부당성을 호소하며,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달라” 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해 종무식 때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방침을 설명하고 “기존의 원주민 분들에게는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관련부서의 조례안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회 예정인 남양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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