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인접한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에서는 불법 프랑카드의 무단 게시와 전단지 살포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리시의 경우는 야간이 되면 구리재래시장 인근의 유흥주점가를 중심으로 전단지가 무단으로 살포되고 있다.

구리시는 불법 프랑카드는 단속하고 있으나, 전단지 무단살포 행위는 수년간 수수방관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리시의 유흥가 주변에는 밤이면 밤마다 주점 점원들이 전단지를 길거리에 살포하고, 누구는 청소하는 일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전단지 무단 살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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