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7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소속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제3차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소속 직원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18. 5. 2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어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신인교 강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현대·기아 연구개발본부 시험센터에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였으나 갑작스런 산업재해로 하루아침에 하반신 사용이 어려운 지체1급의 중증장애인이 됐다.

그간 사회복귀 과정까지 수술, 재활 등 여러 여정을 거치며,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자격을 수료 후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겉모습에서 차이를 느끼고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개개인의 특성일 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존재이다. 차이라는 차별의 시각을 버리고 평등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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