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2월 20일(목)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

이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146-1번지 일원 외 2개소(갈매동 142-1일원, 사노동 351-1일원)이며, 규모는 41,742㎡이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며, 도시 계획 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ㆍ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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