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승남(53) 구리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의원 당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안 시장은 모 언론과 통화에서 "혐의와 관련해 모두 소명한 상태"라며 "성실히 재판을 받겠지만 시정에 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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