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11월 20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가 청약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이 집중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반면 그 외 지역은 높은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었고 8·2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주택법에 의하면‘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원칙을 벗어나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시 전체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건의이유를 설명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찬의원은“부동산 투기세력의 차단과 실 거주 목적의 서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지지 하지만, 남양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의 굴레에 묶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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