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11월20일(화)부터 12월17일(월)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성찬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은경의원이 선임되고 위원으로 전용균, 이철영, 이도재, 백선아, 이영환, 김영실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외곽고속도로 명칭병경 촉구 결의안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는 11월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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