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사이렌을 울리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는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방해 등이다.

권용한 구리소방서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 존중의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령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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