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갑구 경선 1, 2위 탈락...운영위 여직원 공천

내달 13일(수) 실시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잡음이 추잡한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바라보는 당원들과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공천은 전략 공천, 단수 공천으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곳곳에서 끈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갑구에서도 기초의원 공천을 두고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2위로 탈락한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이의제기로 공천에서 탈락되고, 공천을 받은 2위 후보자를 탈락한 1위 후보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탈락하는 추한 양상이 전개됐다.

남양주시 의정감시위원회가 배보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선에서 1위를 한 진 모 예비후보에 대해 2위의 임 모 예비후보가 진 예비후보의 명함에 “(전) 경기대학교 부설 경기보육교사교육원 주임교수” 가 “(현)경기대학교 주임교수” 로 허위경력이 기재됐다는 것,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어져 진 예비후보가 탈락되자 진 후보는 공천 받은 임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법원에 경기도당을 상대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위의 임 후보도 공천에서 탈락됐다.

이같은 사태로 경선에서 1, 2위한 예비후보가 잇따라 탈락되자 갑 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응천)는 궁여지책으로 사무실 여직원을 공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조응천 위원장은 경선과정도 없이 여직원을 공천하고 이에 대한 해명 글을 지역카폐에 공표했다.

조 위위원장은 해명 글을 통해 “당원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후보를 공모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를 결정하였음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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