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는 박00의 채용비리 허위 시위에 대해 5월 1일 공직선거법상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공고했다.

최현덕 선거캠프는 6.13 남양주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채용비리 허위 시위를 해오고 있는 박00에 대해 4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의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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