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운영위원장)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송심과 신청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최종심의 승소사례금 지급 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류 제출규정을 신설 ▲공무수행관련 소송의 변호비용지원 대상에 공무직근로자도 포함하는 명문규정 ▲지원된 변호비용 환수 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하는 변호비용을 감면하는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및「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시의회 의원정수가 2명 증원되어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제2조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및 제2조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은“공무원 이외의 공직근로자도 공무수행 상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소신 것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는 4월 23일(월)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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