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단속 중지 요구, 소음에 직원들과 민원인 시달려

남양주 그린벨트 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항곤)가 지난 1일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29일간의 농성에 돌입으로 연일 시위를 벌이며 확성기로 유행가를 틀어놓아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남양주 그린벨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남양주경찰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했다.

이 같은 대책위의 농성은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 창고 건물 등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과잉 단속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규제철폐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실시하는 무제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한액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월초부터 개발제한지역의 불법 건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액 제한을 철폐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린벨트 관련법을 개정, 시행한 것이다.

대책위 주민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 최고 금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많게는 2~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형편이며, 그린벨트 특별법과 농지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중첩 징수로 행정부과금에 폭탄을 당하는 형편이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금곡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관련법을 개정한 국토교통부나 국회에 가서 농성을 해야지 애꿎은 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직원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고, 민원인들도 피해를 받는 상황”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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