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로 부담커...계도 중심의 행정 펼쳐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5천만원) 폐지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조례 개정 등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후 행정처분으로 19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 복구 7건 등 발 빠른 대응을 실시했다.

이는 구리시가 2017년 하반기부터 개특법 개정안(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대 시민 홍보 활동을 활발히 벌인 노력한 결과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한제(5천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산정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제도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리시는 시정소식지 홍보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금지 안내판 전면 정비,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기준 조례’에 시설물(종묘배양장 등) 바닥 재질(콘크리트)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결과 시민들은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해 과중한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주민부담 해소와 규제 완화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미리 안내·홍보함으로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을 통해 스스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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