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토지주들 집단 행동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구역 내 수십여 명의 토지주들이 구리시 등을 상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협약 무효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지주 70여명은 지난 22일 10여 년 동안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개발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 및 주민공람절차가 시행됐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개발협약이 종료되는 2019년 5월 30일 까지 구리시의 후속조치만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10여 년 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다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는)토지주들의 소유권 제약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개발협약은 친수구역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다, 구리시민의 공론화된 논의 없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며“개발 협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방안만이 토지주들의 소유권 행사를 위한 유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주 A씨는 “시를 믿고 각종 규제를 참아왔는데 10여년이 되도록 진행된 것이 없다”며 “시가 토지주들을 속인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상 을측에 투자 등 조건부 이행을 여러차례 촉구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소송건에 대해선 아는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7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지만 지금까지 조건부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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