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불법 건축물과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며연간 수십억대의 매출을 올린 식당 업주(현 경기도의원) G 모씨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G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G씨는 지난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다.

장어구이를 주로 판매하는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 매출은 1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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